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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은 누구이며 김영란법 내용은 뭔가?

· 댓글개 · 토탈인포

김영란법이 시끄럽다. 이완구 국무총리 심사 과정에서도 김영란법을 통과하네 마네를 두고 시끄럽더니 대체 김영란은 누구이고 김영란법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이토록 난리일까? 필자가 아는 것은 단순히 뇌물 수수를 막는 법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상에 기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싫어한다는 정도로 알 뿐, 어차피 필자와 같이 평범한 필부필부가 청탁이나 뇌물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이건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어쨌거나 뇌물 청탁을 막으면 나쁠거야 없을것 같다는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그토록 시끄럽던 법이 어제 갑자기 처리되는 것을 보니 의문이 생겼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이리 쉽게 처리할 리가 없지 않은가. 대체 김영란은 누구이고 김영란법은 뭔가?


김영란 판사는 누구인가?

김영란은 판사이다. 전직 판사였고 후에 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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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자주 나왔던 강지원 변호사가 김영란 판사의 남편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을 추진하던 중에 강지원 변호사가 출마를 하자, 출마자의 후보가 장관직에 있으면 안된다며 사직을 했다고 한다. 말로만 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해관계자로서 부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끊어 버린 것이다. 참 멋진 행동이나 이로 인해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던 김영란 판사가 추진하던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이 둥둥 떠버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자신의 소신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참 멋진 사람이다.



김영란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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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이 생기는 것을 권력자가 좋아할 리 없다. 고로 수많은 가위질이 더해지면서 내용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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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바뀌었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것을 사립학교 및 언론사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부정청탁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없애고 15개로 구체화했다. 즉 걸리는 항목을 구체화하면서 줄인 것이다. 직무관련 여부 불문 했던 것과 직무관련 된 경우로 한정지었다. 원래 법보다 훨씬 걸리는 항목을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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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무관련해서 청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정확히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금품을 받아도 과태료만 내고 땡이다. 그나마 이런 법이라도 생긴 것이 참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도 크다. 비판 이유를 천천히 읽어보니 이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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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부정청탁 금지 + 이해충돌 금지였는데 뒷부분은 아예 날라가고 앞에만, 그것도 항목을 줄여서 최소화하여 처리를 한 것이다. 고로 김영란법이 통과되어 이제 기자들도 어디서 밥 못 얻어먹고 공직자들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딱히 그런 것 만도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해충돌 금지법은 대체 뭔가? 정철승 변호사의 글 만으로는 못 알아듣겠어서 이것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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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금지법은 한마디로 전관예우 금지법이었다. 이러니 쌍수를 들고 막았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가 그만두면 사기업에서 모셔가는 것이 공공연한 일이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그렇고, 땅콩항공 사건에서도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대한항공 출신이고, 대한항공에 국토부 사람이 와 있고 이런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곳곳에 넘쳐난다. 이걸 막는 것이 이해충돌금지법이었다. 그러나 이걸 다르게 보자면 밥줄을 끊는 법이다. 군 장성이 퇴직하면 방산업체에서 모셔가고 통신부 퇴직하면 통신사에서 모셔가고 그랬는데 이걸 막으면 은퇴후 계획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테고, 밥줄을 건드리는 법을 통과시킬 리 없다. 고로 이 부분이 쏙 빠진 채 직무관련해서 청탁 받은 경우에만 벌주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찾아보니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통과되었다면 나라가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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