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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월세도 포함되어 보험료 폭탄?

· 댓글개 · 토탈인포

지인이 실직을 당했다. 귀신같이 알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때, 퇴사가 실감이 난다고 한다. 직장의료보험이 아니라 지역의료보험이 나와도 재산이 없으면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당장 쓸 돈도 없는 상황이어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대로 하면 보험료 폭탄이 터지기 십상이라고 한다.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면 보험료 폭탄 터지는 이유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이 터지는 이유가 있었다. 

지역의료보험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월세'도 포함이 되고,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나이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가뜩이나 회사 그만두고 힘든데, 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항의를 해도 소용 없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다.

뭐라고? 월세가 무슨 재산이냐? 돈이 없으니 월세살지,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최소 전세라도 살터인데, 달달이 돈이 빠져나가는 월세가 무슨 재산이냐고 되 물으니 현행 제도 상 그렇단다. 


필자는 아직 직장이 있으나,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는 날이 올텐데 남의 일 같지 않아 찾아보았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 월세, 똥차, 나이 다 포함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떼고 넣어주니 잘 모른다. 월급에서 9% 중 절반, 4.5%만 낸다. 반은 회사에서 넣어준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45,000원을 보험료로 내면 끝난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차를 새로 뽑았던 의료보험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정말 복잡했다. 흔히들 '재산'에 따른다고 알고 있고, 재산이라고 하니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라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음의 기준을 보니 아니었다.



지역의료보험 기준1. 소득 등급 점수

지역의료보험도 직장의료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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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 같이 소득도 들어가는데 재산도 들어가는 것이다. 재산 기준을 보면 100만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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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기준을 보자. 월세 평가는 월세보증금 + (월세금/0.025) 를 적용한다. 

즉, 1000에 50짜리 월세를 산다고 치면, 1000+2000 = 3000 이 된다. 7등급 171점이다. (필자의 산수가 틀렸을 수 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이 월세 사니까 의료보험은 당연히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나, 그게 아닌거다. 예전에는 계산되지 않던 월세가 의료보험에 들어가서 어이없게도 돈 만원이라도 더 나온다. 월세살이만 억울하겠는가. 전세금이 비싸 대출끼고 아파트 산 사람은 그야 말로 보험료 폭탄이 터진다. 대출 80% 꼈더라도 아파트 소유주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이 엄청 세게 나오는 것이다. 

집 뿐 아니라 차도 문제다. 작은 차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니다. 무조건 있으면 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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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흔히 구입하는 준중형 아반떼급이나 중형 소나타급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 3급, 4급이다.  마지막으로 나이에 따른 점수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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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자가 나이에 따른 점수라고 했냐면,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수준이라고 하는 소리가 대충 니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하더라라는 것이라고 한다. 즉, 당사자는 40살에 집에서 놀더라도, 40이면 대충 이 정도 활동은 하기 마련이다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나이가 많으면 이 점수가 낮아진다.


대충 정리하자면, 30대~40대에 실직했는데, 아파트랑 자동차가 있으면 의료보험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찾아보니, 하우스 푸어 건강보험료에 대해 직접 의료보험 공단에서 올려놓은 FAQ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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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하자면, "대출이 얼마나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재산이 있으니까 지역의료보험 산출기준에 따라 돈 내야함." 이다.

평생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직장인 유리지갑을 걱정하느라, 퇴사한 사람들의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까지 걱정할 여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 한 채 사두고, 차 한 대 굴리면서 연금 받는 행복한 노후에, 지역의료보험 폭탄이라는 먹구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불합리함을 주장했고, 경제관련 잡지, 각종 관계자도 불합리함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한다. 지역의료보험 산출에 대해 월세, 똥차, 나이까지 집어넣지 말고, 지역의료보험도 직장의료보험처럼 '소득' 하나로 단일화하자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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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원래 이번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뭐. 우리나라에서 공약이란 립서비스일 뿐 지키는 일이 아니니, 공약에 있었다고 해서 지역의료보험 산출기준과 직장의료보험 산출기준의 형평성이 맞춰질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연금, 의료보험, 베일인제도(링크: 베일인법 뜻 정확한 내용, 은행 예금자보호 안된다는것이 사실일까?) 등 깜깜한 것들이 너무 많다. 


참, 베일인제도 때문에 난리가 나자, 담당자가 인터뷰 하시길 예금자 보호야 당연히 된다라고 했다. 그런데 유럽의 사례처럼 10만유로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은행 채권을 갚아서 보호하는게 아니라, 우선 빼다 쓰고 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528486609595568&DCD=A001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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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예금을 안 건드리는 건 아니고, 건드리면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해줄거니 걱정마라' 라고 이해가 되었다. 필자가 이해력이 딸리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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