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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법 뜻 정확한 내용, 은행 예금자보호 안된다는것이 사실일까?

· 댓글개 · 토탈인포

베일인법으로 시끌하다. 베일인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걱정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도 소용없다는 것이 걱정의 골자였으며, 은행에 넣어둔 것이 없는 필자 같은 사람은 태평하게 들었으나, 은행에 몇 천만원 (전재산)을 넣어둔 사람은 난리가 났다. 차라리 금을 조금씩 사서 집에 두겠다는 사람도 있고, 금고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필자는 그럴 걱정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며 강건너 불구경을 했으나, 자녀 등록금으로 간신히 모아둔 몇 천만원을 가지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대체 베일인법이 무엇이길래 그러는걸까? 예금자보호법도 소용없다는 것이 카톡 괴담같은 것인지, 정말인지 궁금해졌다.



베일인법, 베일인 bail-in vs 베일아웃 bail-out


베일인이라는 한국어로는 이상한 단어는 영어로 bail-in 이라고 한다. bail은 '보석하다, 구제하다, 물을 퍼내다' 등의 뜻이었다. 보통은 bail out이라고 사용되는데, 경제용어로는 bail out / bail in 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베일아웃은 은행 부도가 나면 외부 자본을 끌어와서 막는 것이라고 한다. IMF때 은행 부도가 났을 때, 정부에서 나서서 은행을 살리고, 금도 모으고 지랄난리를 쳤던 상황을 떠올리면 간단히 이해가 된다. 베일인은 베일아웃과 반대로 은행 내에 있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은행 내부의 돈이라? 그렇다. 예금 말이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으로 은행 부도를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자산은 사람들의 예금 외에 채권 - 코코본드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필자가 잘 모르고,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에 예금 부분에 집중해보자.


은행 부도가 나면 사람들이 맡겨 놓은 돈의 일정 비율을 은행 자본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을 맡겼고, 베일인 20%를 한다고 하면 2천만원이 강제로 은행 살리기에 투자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민감한 부분이 예금자보호법이다.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어야 하니, 5천만원을 제한 나머지에서 베일인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도 쟁점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흐릿한 상태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예금을 강제로 가져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가져간 돈 만큼의 채권을 준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분도 얼마로 계산될지 확실치는 않다. 문제는 예금자의 저축을 끌어서 막아야 할 '부도'가 난 은행의 채권이라는 점이다. 아다시피, 부도난 회사의 채권은 휴지만도 못하다. 휴지는 코라도 풀고, 물이라도 닦지...



베일인 법 도입 확정인가? 2017년 말까지 도입 확정


올해 5~6월 까지만 해도 국내는 베일인법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말까지 도입 확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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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1102180620702



베일인법 도입되어도 예금자보호법은 지켜지는가?


베일인법 도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금자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은 예금자보호법은 지켜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은 남겨두고 나머지에서 베일인이 되는지 아닌지가 애매하다. 유럽의 경우 10만유로까지는 보장이 되고 10만유로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베일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지 알 수 없다.


멘붕이 와서 찾아보다보니, 예금자보호법 자체도 헷갈렸다.


예금자보호법 국가정보법령센터 링크: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B2%95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은행 부도시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것이다. 정확히는 예금보호공사에 은행에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은행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5천, 국민은행에 5천, 기업은행에 5천이 있었으면 1억 5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에 1억 5천을 넣어두었고, 만약 부도가 난 경우에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우체국의 경우, 예금 전액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다만 해외의 경우 베일인제도 시행되면서 우체국으로 예금이 몰리자 우체국을 민영화한 사례가 있다.



IMf 터지기 전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신문, 뉴스에 한정되어 있어, 사람들이 잘 몰랐다. 터지고서도 사람들이 '사치'해서 그랬다는 언플을 믿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갸륵한 마음으로 금붙이를 헐값에 팔았으니까. 그러나 그 때도 사람들이 쌈짓돈처럼 내 놓은 금으로 차익을 얻어간 놈들은 따로 있었다. 정확히 말해 사람들의 사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기업들의 부실경영으로 벌어진 일을 사람들의 사치로 둔갑시켜 책임을 떠 넘긴 일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집에서도 있는 금을 다 털어 내놓았고, 지금은 후회한다. 그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 지금 돈이 얼마여.

그나마 지금은 인터넷 덕에 재빠르게 베일인법이 무엇인지, 베일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얼마의 타격을 입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다행이라 해야할까. 아니면 미리부터 걱정을 당겨하게 되니 더 힘들어졌다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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