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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일반인 선거운동 가능한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 댓글개 · 토탈인포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만큼 이번에는 출마 후보들의 이력 및 지난 업적을 꼼꼼히 뜯어보았다. 정말 뽑을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후보군도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그런데 선거 당일에 브이자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라는 둥 일반인 선거운동에 대해 너무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 선거운동이 되는지 궁금했다. 법이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반 국민들을 옭죄는 용도로 씌여지는 상황이 잦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반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선거일 당일만 안하면 된다고 한다.

일반인 선거운동,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리앤컴퍼니에서 만든 일반인 지방선거 가능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퍼왔다. 출처는 리앤컴퍼니 페이스북이다.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자동 메시지 전송은 안된다고 한다. 이메일을 보내도 되지만 대행업체는 안된다고 한다. 전화를 걸어도 된다. 대신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안된다. 블로그, 게시판, 대화방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박원순 짱짱맨, 정몽중 짱짱맨이라도 올려도 된다. 확성기나 앰프만 안 쓰면 결혼식 같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도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한다.

선거운동 불법, 일반인 선거운동,

정몽준이 싫으면 정몽준 찍지 마셈! 이라고 해도 합법이라고 한다. 물론 박원순 나쁜놈도 합법이다. 찍어라 찍지 말아라 별 소리를 다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대신 조심할 점은 어깨띠를 두르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일반인이 어깨띠까지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또한 명함을 돌려도 안된다. 선거 입후보 후보의 명함은 후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아버지 어머니, 자식놈들) 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도 대신 명함을 뿌리면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아무리 싫어하는 후보가 있어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을 자기 차나 집에 붙이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 특정 후보가 아무리 좋아도 일반인이 차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면 안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정몽준 후보가 생전 처음으로 청소복을 입고 청소원 코스프레를 했다.
사진 한 장 촬영을 위한 코스프레 였기 때문에 코스프레 도중 노숙자를 치우는 경호원들도 카메라에 잡혀 버렸다. 코스프레 사진 찍는데 일반인이 나와서 싫었나보다. 더욱이 남은 생계로 하는 청소일을 두고 몽즙씨는 "청소 같은 것도 해보니 낭만이 있네요" 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다. 십수년전 처음 정계에 입문하셨을 때는 훤칠한 외모에 부자집 도련님이라는 인상에 반해 몽즙씨를 지지했던 적이 있다. 물론 최근에도 좋아한다. 웃을 일 없는 세상에 하루에 한 번씩 큰 웃음 주신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매일 웃겨주시고, 큰 깨달음 주시는 고마운 분이지만 님은 서울시장 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적어도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것이다. 일반인 선거운동도 우리 권리다. 좋아하는 후보가 있다면 마음껏 피알하고 싫어하는 후보가 있다면 마음껏 까자. 대신 너님의 지나친 권유는 역효과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만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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